새소식

Home > 학습도우미 > 학습자료실 > 새소식
글 정보
제  목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분야 소방
등록일 2017.02.13 조회수 12,464

첨부파일 :파일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27810_.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의미 명확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입된 경력의 응시자격 인정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의미 명확화

 

◈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공고 변경

-공고 매체 변경

 

2. 시행일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신.구조문 대비표.jpg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글 정보
이전글 [강좌오픈/완강공지] 화학분석기사 - 기기분석II
다음글 환경분야 실기시험 시 지참공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