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위주의 입법체계로서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행정적 권한은 입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예방정책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방식의 개편, 행정권한의 확대 및 분권화,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안전보건관리의 기능통합 등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수준 고도화, 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안전보건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책임주체, 예방책임과 결과책임등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으로 강의하였다.
▶ 강좌특징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사항을 설명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안전ㆍ보건관리기법과의 차이, 법률 용어 등을 설명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이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 표준화된 작업환경을 해설
4.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조직, 감독자의 역할 제시
5. 회의형 조직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실태, 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하고 연계방안을 제시
6.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적합성 평가 방법, 사후 관리 체계를 설명
7.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을 구분지어 해설
8. 안전보건대장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작성 의무 주체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
9. 근로자 보건 관리를 위하여 구축해야 할 작업환경 측정법과 절차 해설
10. 재해예방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재해예방개선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을 검토
▶ 본 강의의 장점
1. 어렵고 생소한 법규범성 등 법률용어, 관계분석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설
2. 도급현장·위험평가 등 실무 중심으로 학습하여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배양 가능
3. 법적 책임 및 위반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예방 가능
4.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컨설팅을 위한 전문역량의 강화에 필요한 전문지식
5.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개선교육 등 조직 전반의 안전관리제도 구축 방법을 제시
▶ 학습대상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담당자
안전보건팀 직원
건설 및 제조업 현장관리자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부서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