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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분야 소방
등록일 2016.07.12 조회수 14,091

첨부파일 :파일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27299_20160630.hwp
첨부파일 :파일제_개정문.hwp
첨부파일 :파일신.구조문_대비표.jp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요건 간소화

▷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 경력인정 추가

- 이공계를 전부 인정함으로써 전자과, 화학과 등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대학총장 직인)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험자의 서류 제출 간소화

▷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 경력 요건 추가 및 완화

 

◈ 시험의 시행

▷ 2년마다 1회 시행에서 1년마다 시행으로 계정

- 수험인원 증가 및 수요에 맞추고 안정적인 시험 제도 정착 및 수험자 응시 기회 확대

 

2.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출처 :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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