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개정 (202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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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부로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출제기준의 개정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변경년도는 출제기준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1. 2020년부터 즉시 적용되는 출제기준(가스기사 외 115개 종목)


2. 적용기간 1년 연장 출제기준


    * 아래 5종목은 내용 변경 없이 기존 출제기준이 1년 연장 됩니다.

























순번


종목명


순번


종목명


1


가스기능사


3


전자기기기능장


2


압연기능사


4


전자계산기기능사


 


5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법 개정으로 추후 적용되는 출제기준


    * 법 개정 대상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기존의 출제기준을 적용하며,


       시행규칙 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변경된 출제기준을 적용합니다.


    * 법 개정 예정인 출제기준은 법이 확정된 이후 공지합니다.


 
















































순번


종목명


순번


종목명


1


건축산업기사


9


양복기능사


2


교통산업기사


10


양장기능사


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11


에너지관리기능사


4


생산자동화산업기사


12


위험물기능장


5


식물보호기사


13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6


식물보호산업기사


14


포장기사


7


신발류제조기능사


15


포장산업기사


8


실내건축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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