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계획 및 설계, 설비와 시공까지 모든 공정에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다루는 자격증
주변 환경과 건물의 용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인간 생활을 공간에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구축하는 시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건축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의 기본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 건축기사 관련 직무
■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필기 | 실기 | |
과목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
건축시공 실무 |
검정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필답형 (3시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 건축기사 자격의 활용
취업/우대 | 가산점 부여 | 자격부여 |
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 엔지니어링사 / CM사 건축사사무소 품질전문 검사기관 등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승진 혜택 |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가산점 가산점 5% 적용 5급 채용 시 : 필기시험 만점의 6%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취득 시 적용 |
감리원 자격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업등록/교육기관 등 기술인력으로 자격 활용 |
■ 2024년 건축기사 시험일정
※ 기술사를 제외하고 2024년 모든 필기 시험은 CBT로 진행 됩니다.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 CBT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 코로나 19 이슈로 인해 수시로 시험 일정 변경이 되고 있어 시행처 사이트 모니터링 필요
구분 |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 합격 (예정자) 발표 |
실기 원서접수 (인터넷) |
실기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1회 | 1.23∼1.26 | 2.15~3.7 | 3.13(수) | 3.26∼3.29 | 4.27∼5.12 | 5.29(1차) 6.18(2차) |
제2회 | 4.16∼4.19 | 5.9~5.28 | 6.5(수) | 6.25∼6.28 | 7.28∼8.14 | 8.28(1차) 9.10(2차) |
제3회 | 6.18∼6.21 | 7.5~7.27 | 8.7(수) | 9.10∼9.13 | 10.19∼11.8 | 11.20(1차) 12.11(2차) |
■ 건축기사 최근 5개년 합격률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3 | 21,986 | 8,274 | 37.6 | 14,516 | 4,556 | 31.4% |
2022 | 20,262 | 7,409 | 36.6% | 13,208 | 4,098 | 31% |
2021 | 21,186 | 7,165 | 33.8% | 12,973 | 5,444 | 42% |
2020 | 17,706 | 7,028 | 39.7% | 12,689 | 4,707 | 37.1% |
2019 | 19,351 | 6,275 | 32.4% | 10,891 | 4,340 | 39.8% |
응시자격/방법
■ 건축기사 응시 자격
▶ 관련 경력의 인정 범위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기사 응시 방법
▶ 자격 취득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관련학과
필기 | 실기 | |
과목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
건축시공 실무 |
검정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30분 | 필답형(3시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