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정보·자료

쉬운 대비 빠른 합격 성안당 e러닝

취업부터 창업까지, 활용도 높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외부 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위생, 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임에 따른 위생 및 보건 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격이다.

최근 중대재해법 안착으로 인해 산업보건지도사 수요 증가!

① 보건관리기관 법인 설립 가능

해당 자격 소지 시 창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일반 기업체 및 대기업 취업 우대

기술사와 더불어 측정기관과 보건관리기관의 필수자격으로 지정

③ 지도사 역할 부각으로 전망 맑음

중대재해법이 점차 안착되면서 산업보건지도사의 수요 증가

■ 산업보건지도사 수행 업무

■ 시험과목 및 방법

  1차 대비 2차 대비 3차 대비
과목 1. 산업안전보건법령
2. 산업안전일반
3. 기업진단·지도
1. 작업환경의학
2. 산업위생공학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등
문항수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논술형 4문항(3문항 작성, 필수 2/택 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면접 시험
시험시간 90분 100분 1인당 20분 내외

▶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합격기준

- 제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2023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13회 1차 2023.02.20~2023.02.2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3.23~2023.03.24
2023.04.01 2023.05.03~
2023년 13회 2차 2023.05.22~2023.05.2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08~2023.06.09
2023.06.17 2023.07.26~
2023년 13회 3차 2023.05.22~2023.05.2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08~2023.06.09
2023.08.18~2023.08.19 2023.09.20~

■ 최근 5년 합격률

구분 1차 2차 3차
2018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203 171 71 32 29 17 49 49 27
보건 작업환경 30 23 9 6 6 2 4 4 2
산업위생 173 148 62 26 23 15 45 45 25
2019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330 272 37 26 24 8 53 52 37
보건 작업환경 72 51 3 7 7 1 5 5 4
산업위생 258 221 34 19 17 7 48 47 33
2020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355 290 124 91 85 17 58 56 29
보건 작업환경 91 69 29 28 27 8 14 14 10
산업위생 264 221 95 63 58 9 44 42 19
2021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475 394 101 128 119 22 64 62 21
보건 작업환경 135 106 33 49 45 4 11 11 5
산업위생 340 288 68 79 74 18 53 51 16
2022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596 476 176 163 151 45 115 111 35
보건 작업환경 195 146 53 70 68 27 36 33 10
산업위생 401 330 123 93 63 18 79 78 25

응시자격/방법

■ 산업보건지도사 응시 자격

응시자격: 없음

* 단,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 자격 취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목 다운로드 등록일자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제목 다운로드 등록일자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