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정보·자료

쉬운 대비 빠른 합격 성안당 e러닝

안전 종목 최고 자격, 누구나 응시 가능한 산업안전지도사

외부 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최근 5년, 약 300% 증가! 급속도로 늘어난 응시자 수, 그 이유는?

① 응시자격이 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전공 무관, 나이 무관!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up!

2017년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 수가 629명이었던 반면,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2021년 2,000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③ 1인 기업 자격으로 건설 현장 안전 대행 업무 수행 가능!

1인 기업 자격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대행 업무의 컨설팅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 채용에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수행 업무

■ 시험과목 및 방법

  1차 대비 2차 대비 3차 대비
과목 1. 산업안전보건법령
2. 산업안전일반
3. 기업진단·지도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등
문항수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논술형 4문항(3문항 작성, 필수 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면접 시험
시험시간 90분 100분 1인당 20분 내외

▶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합격기준

- 제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2023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일정

* 2023년 일정을 확인 중입니다.(시험 일정 12월 초 업데이트 예정/1차 대비: 23년 3월 시행 예정)

■ 최근 5년 합격률

구분 1차 2차 3차
2018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846 697 236 116 110 171 169 88 23
안전 기계 227 187 59 38 36 6 33 32 16
전기 94 76 25 15 13 8 18 18 9
화공 119 97 45 35 33 17 30 30 9
건설 406 337 107 28 28 10 90 89 54
2019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1172 1018 454 266 239 71 341 335 187
안전 기계 256 219 106 83 75 14 62 60 25
전기 101 83 39 29 26 4 27 27 20
화공 127 113 63 48 43 8 43 42 33
건설 688 603 246 106 95 45 209 206 109
2020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1,580 1,340 360 270 247 44 350 341 147
안전 기계 285 236 60 73 64 10 63 62 23
전기 83 69 17 24 22 4 12 12 9
화공 127 113 63 48 43 8 43 42 33
건설 688 603 246 106 95 45 209 206 109
2021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2,338 2,000 607 448 411 76 414 401 168
안전 기계 439 377 144 118 112 38 92 87 30
전기 116 98 32 31 29 13 20 20 7
화공 187 158 63 51 46 22 45 45 24
건설 1,596 1,367 368 248 224 3 257 249 107
2017년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대상 응시 합격
소계 3,290 2,743 1,061 748 676 215 855 831 348
안전 기계 675 554 231 218 102 52 167 160 82
전기 187 153 53 42 36 14 49 49 23
화공 317 260 113 110 104 32 69 68 51
건설 2,111 1,776 664 378 334 117 570 554 192

응시자격/방법

■ 산업안전지도사 응시 자격

응시자격: 없음

* 단,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 자격 취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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