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학분석기능사 출제기준(18년도부터 적용되는 실기평가 방법 개선 내용) | ||
분야 | 화학/위험물 | ||
등록일 | 2017.01.09 | 조회수 | 9,377 |
첨부파일 :화학분석기능사_출제기준_18년도_실기방법_변경_출제기준_.hwp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기 평가방법이 개선되어 기존 작업형에서 복합형으로 변경되어
18년도부터 적용되는 출제기준입니다.
시험시간이 복합형 5시간 정도(필답형 : 1시간, 작업형 : 4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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