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교재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교재∙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다고 인정되고 공제율은 30%적용 *시행시기 이후 교재∙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