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결제&할인] 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현금)이중발행 불가 안내 |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행애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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