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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재∙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15,052

안녕하세요. 성안당 이러닝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교재∙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급여소득자의 공연 관람 및 교재 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사에서도 교재 구매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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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안당 2018 교재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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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 교재∙공연비 소득공제 관련업계∙기관 시행 Q&A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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