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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안내  
분야 소방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15,443

첨부파일 :파일소방실무경력_인정범위에_관한_기준_고시_2016-31_행정규칙제개정문.hwp
첨부파일 :파일소방실무경력_인정범위에_관한_기준_고시_2016_.hwp
첨부파일 :파일소방안전_관련_교과목·소방안전_관련_학과_및_소방관련_학과_등에_관한_기준_20160125_.hwp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안내

 

고시 개정 이후 삭제된 제2조 제2호의 나목의 소방실무경력 인정 여부

(나목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국민안전처 유권해석 결과

: 개정 고시 시행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되며(유효기간 없음).

 

다만, 2016.2.19일 이후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한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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