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
분야 | 소방 | ||
등록일 | 2016.07.12 | 조회수 | 14,934 |
첨부파일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27299_20160630.hwp
첨부파일 :제_개정문.hwp
첨부파일 :신.구조문_대비표.jp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요건 간소화
▷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 경력인정 추가
- 이공계를 전부 인정함으로써 전자과, 화학과 등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대학총장 직인)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험자의 서류 제출 간소화
▷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 경력 요건 추가 및 완화
◈ 시험의 시행
▷ 2년마다 1회 시행에서 1년마다 시행으로 계정
- 수험인원 증가 및 수요에 맞추고 안정적인 시험 제도 정착 및 수험자 응시 기회 확대
2.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출처 :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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