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
분야 | 소방 | ||
등록일 | 2017.02.13 | 조회수 | 13,424 |
첨부파일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27810_.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의미 명확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입된 경력의 응시자격 인정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의미 명확화
◈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공고 변경
-공고 매체 변경
2. 시행일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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