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안내(전문학사 인정여부) | ||
분야 | 소방 | ||
등록일 | 2017.03.03 | 조회수 | 13,856 |
▷ 국민안전처 유권해석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에서의
"학사"란 "전문학사"를 포함함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중 "학사학위"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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