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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시험 준비사항 알림  
분야 건축/토목/지적
등록일 2017.04.24 조회수 5,531

첨부파일 :파일붙임1_건축분야_자격현황_건설기술자_인정범위_중_.xlsx
첨부파일 :파일붙임2_건설기술자_인정범위_국가자격_종목_.hwp

건축법 개정에 따른 현장관리인 제도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660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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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7.2.4][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

건설안전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과태료)제3항 :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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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안전기본법 제2조제1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붙임2]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중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종목

 

※ 문의

현장관리인 선임에 관련한 사항 : 공사 현장관할 인.허가 관청(지자체 건축과 등)

자격검정에 관련한 사항 : 공단 24개 지부/사 자격시험팀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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