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년도 필기시험 면제기간(15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합격자 필독) | ||
분야 | 공통 |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6,940 |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기간에 대한 안내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 출처 : Q-net, 2016.11.30 공지 -
주요사항 >>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2년 전 필기시험 합격자의 금년도 동일 회별 실기접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2015년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2017년도 기사 제3회, 제4회 실기원서접수
기간에 만2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7년 기능사 필기시험은 CBT 방식으로 9일 간에 걸쳐 시행(합격자 발표일이 응시일자별로 각각 다름)
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제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면제횟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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