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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시험 과목면제] 기사 제2회 필기시험 관련 안내  
분야 공통
등록일 2015.05.15 조회수 6,059


- 기사 제2회 필기시험 과목면제 관련 안내 (출처 : Q-net)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2014.1.1부터 과목면제기한이 최종합격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 제2회 필기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과목면제 대상자에 한함)은

큐넷-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정보보기-과목 면제메뉴에서 본인의 과목 면제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면제과목 반영여부(시험접수시 기신청)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에 과목면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실제 과목면제자로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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