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확대) 안내 | ||
분야 | 공통 | ||
등록일 | 2015.09.10 | 조회수 | 6,086 |
첨부파일 :국가기술자격_신분증_인정범위_변경_안내_수정_.pdf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2015.9.7 발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 및 청소년 수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가 변경(확대)되었습니다.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수험자 적용)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국내), (3) 여권, (4) 공무원증, (5) 청소년증 (6) 국가기술자격증, (7) 외국인등록증,
(8) 장애인복지카드, (9) 국가유공자증, (10)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초.중.고 학생, 청소년 적용
(1)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2) [신규추가]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3)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
(1)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2) [신규추가] 국방부,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3) 일반 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 해당 정보 큐넷 최초 발표일 : 2015년 9월 7일
→ 해당 정보 큐넷 최종 수정일 : 2015년 10월 16일
2015년 10월 16일자로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확대)안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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