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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변경안내  
분야 의료
등록일 2015.04.15 조회수 6,141

첨부파일 :파일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_응시자격.hwp

 

 

2015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이 고용노동부령 제 123호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발표일 2015.04.13) -

 현행

개정 

 

공인어학성적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비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2년간 경과조치)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관련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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