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변경시행 알림] 작업형 실기시험 장소 변경 서비스 관련 | ||
분야 | 공통 | ||
등록일 | 2018.10.08 | 조회수 | 6,170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업형 실기시험 장소 변경 서비스 변경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배경 :
수험자가 감독위원과 결탁하여 해당 감독위원이 위촉된 시험장으로 장소 변경 서비스를 이용,
시험장을 옮겨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 사전 모의 가능
※ 서비스 변경 내용 :
구분 당초 (16년도부터 시행중) 변경 서비스 기간 공단 지정일부터 50% 환불 종료일까지 공단 지정일부터 시행초일 10일전까지 이용 회수 제한 없음 회별 1회로 제한
※ 적용 시점 : 기사 제4회 실기시험부터
▷ 원서 접수기간 : 18.10.15~10.18(4일간)
▷ 장소변경 서비스 기간 : 18.10.25~10.31(해당 기간 중 1회 변경 가능)
▷ 시행기간 : 18.11.10~11.23(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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