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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변경시행 알림] 작업형 실기시험 장소 변경 서비스 관련  
분야 공통
등록일 2018.10.08 조회수 5,549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업형 실기시험 장소 변경 서비스 변경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배경 :

수험자가 감독위원과 결탁하여 해당 감독위원이 위촉된 시험장으로 장소 변경 서비스를 이용,

시험장을 옮겨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 사전 모의 가능

 

※ 서비스 변경 내용 :

 구분

당초

(16년도부터 시행중)

 변경

 서비스 기간

공단 지정일부터 50% 환불

종료일까지 

공단 지정일부터 시행초일

10일전까지 

 이용 회수

 제한 없음

회별 1회로 제한 

 

※ 적용 시점 : 기사 제4회 실기시험부터

▷ 원서 접수기간 : 18.10.15~10.18(4일간)

▷ 장소변경 서비스 기간 : 18.10.25~10.31(해당 기간 중 1회 변경 가능)

▷ 시행기간 : 18.11.10~11.23(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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