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개정 (2020년 적용) | ||
분야 | 공통 | ||
등록일 | 2019.10.17 | 조회수 | 7,686 |
첨부파일 :출제기준최종파일.zip
2019년 12월 31일부로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출제기준의 개정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변경년도는 출제기준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1. 2020년부터 즉시 적용되는 출제기준(가스기사 외 115개 종목)
2. 적용기간 1년 연장 출제기준
* 아래 5종목은 내용 변경 없이 기존 출제기준이 1년 연장 됩니다.
순번 |
종목명 |
순번 |
종목명 |
1 |
가스기능사 |
3 |
전자기기기능장 |
2 |
압연기능사 |
4 |
전자계산기기능사 |
|
5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법 개정으로 추후 적용되는 출제기준
* 법 개정 대상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기존의 출제기준을 적용하며,
시행규칙 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변경된 출제기준을 적용합니다.
* 법 개정 예정인 출제기준은 법이 확정된 이후 공지합니다.
순번 |
종목명 |
순번 |
종목명 |
1 |
건축산업기사 |
9 |
양복기능사 |
2 |
교통산업기사 |
10 |
양장기능사 |
3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11 |
에너지관리기능사 |
4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12 |
위험물기능장 |
5 |
식물보호기사 |
13 |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
6 |
식물보호산업기사 |
14 |
포장기사 |
7 |
신발류제조기능사 |
15 |
포장산업기사 |
8 |
실내건축기능사 |
|
이전글 |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대학생 합격 패스 출시 |
다음글 | 2019년 정기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