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필기시험 면제기간]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기간 안내(14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필독) | |||||
| 분야 | 공통 | |||||
| 등록일 | 2015.12.11 | 조회수 | 10,453 | |||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 출제, 발간,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2014년도 기사 제1회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기사 제1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 1회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할 수 있다.
(2014년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합격자의 경우도 필기시험 2년 면제기간이 2016년도 각 회별 실기 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기 응시 준비 요망)
- 2016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은 CBT 방식으로 6주간에 걸쳐 시행(합격자 발표일이 응시일자별로 각각 다름)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제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면제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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