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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시험 면제기간]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기간 안내(14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필독)  
분야 공통
등록일 2015.12.11 조회수 9,510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 출제, 발간,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2014년도 기사 제1회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기사 제1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 1회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할 수 있다.

(2014년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합격자의 경우도 필기시험 2년 면제기간이 2016년도 각 회별 실기 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기 응시 준비 요망)

 

- 2016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은 CBT 방식으로 6주간에 걸쳐 시행(합격자 발표일이 응시일자별로 각각 다름)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제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면제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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