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연장시간 폐지 알림 | ||
분야 | 공통 | ||
등록일 | 2015.04.15 | 조회수 | 6,817 |
국가기술자격 일부 종목의 실기(작업형) 시험 시 주어졌던 연장시간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사(5종목), 산업기사(7종목), 기능사(6종목)에 해당하며
2015년 각 종목별 첫 시행부터 적용됩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발표일 2015.01.21) -
이전글 |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유의사항 항목 추가 안내 |
다음글 | 새소식 게시판 이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