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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을 제정하였습니다.
●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전공필수 – 택1) |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100분 | 논술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 1인당 20분 내외 | 면접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