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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 개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 수행직무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송,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 수행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지적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입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95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관련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 취득방법(※2025.01.01~2028.12.31 출제기준)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적관련 학과

▷ 시험과목 :

 - 필기: 1. 지적측량 2. 응용측량 3. 토지정보체계론 4. 지적학 5. 지적관계법규

 - 실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2시간 30분, 55점) + 작업형(1시간 정도, 45점)]

▷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