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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 개요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위생·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위생·보건 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이 제정되었습니다.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공학적인 개선대책 기술지도

-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도는 기술지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90

객관식

5지택일형

2차시험

(전공필수 – 1)

1. 직업환경의학

2. 산업위생공학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필수2/1) 및 단답형 5문항 (전항 작성)

100

논술형

3차시험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지도 · 상담 능력 등

1인당 20

내외

면접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지도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