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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

● 개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 유사분야(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이 사람)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지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소관부처

국가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kpc.or.kr)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 과목

 시험 시간

 제1차 시험

(4지 선택형)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150분

 제2차 시험

(주관, 서술형)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20분

 

 

● 합격기준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제2차 시험

제1회 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제출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