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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 개요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 저부가가치의 농작물에서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고부가가치 작물생산의 한 방안으로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단순히 자연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라는 소극적 중요성을 떠나,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유기농업인력을 육성·공급할 수 있는 자격신설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 수행직무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영여건분석, 환경분석 등을 기획하고, 윤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선정 사료확보 등 생산 , 축사 설계, 축사분뇨처리업무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직무 수행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주로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가공 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 시·도·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조사원(Inspector)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 취득방법(※2021.01.01~2024.12.31 출제기준)

▷ 관련학과: 대학의 농학과, 식물자원학과, 농화학과, 생물자원학과 등 

▷ 시험과목 :

 - 필기: 1. 재배원론 2. 토양비옥도 및 관리 3. 유기농업개론 4. 유기식품 가공.유통론 5. 유기농업관련 규정

 - 실기: 유기농업생산, 품질인증, 기술지도 관련업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 (2시간 30분)

▷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