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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 실시기관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제1차 시험 (객관, 4지 택일형) | 관계 법령 원예작물학 농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 120분 |
제2차 시험 (주관, 단답형 및 서술형)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80분 |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제1차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획득한 사람 중 평균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
제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