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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개요

업무상 취급하는 원료, 부산물 또는 제품자체의 독성과 작업장의 소음, 먼지, 고열, 가스등에 의해서 난청, 진폐증, 만성중독증 등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작업장의 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 수행직무

작업장 및 실내 환경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작업환경 및 실내 환경)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며,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하며,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강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 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제도를 도입, 산업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 제도의 정착,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차 개정)를 신설, 산업 인구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부담작업 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물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인하여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 취득방법(※2020.01.01~2024.12.31 출제기준)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위생학 개론 2.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3. 작업환경관리 4. 산업환기

     - 실기 : 작업환경관리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