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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위험물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 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 수행직무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 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 취득방법(※2025.01.01~ 2029.12.31출제기준)
▷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 1.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