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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 개요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 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 수행직무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 소관부처명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취득방법(※2023.01.01~2025.12.31 출제기준)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전기]
     -필기: 소방원론, 소방전기일반,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실기: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기계]
     -필기: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실기: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3시간)

▷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