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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각종 생산현장에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많은 인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기계안전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 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 수행직무
기계안전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산업안전공단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선진국의 척도는 안전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해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인증 대항을 확대하여 프레스, 용접기 등 기계·기구에서 이러한 기계·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경제회복국면과 안전보건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산업재해의 증가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 예방정책 등으로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 취득방법(※2023.01.01~2026.12.31 출제기준)
▷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력학과
▷ 시험과목 :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기계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산업기계안전에 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정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