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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기능사

● 개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 수행직무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 하여 약품, 기기, 기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수행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 후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 후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 설업체등에서 기술관리인으로 종사 가능하는 등 화학분석기능사의 진출분야는 다양합니다.

  

● 취득방법(※2022.01.01~2026.12.31 출제기준)

▷ 관련학과 : 고등학교의 화학과, 화학공업과, 화학응용과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일반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

  - 실기: 화학분석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약 2시간)

▷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