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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직무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직무를 수행
● 실시기관
산업인력공단
● 취득방법(※출제기준: 2023.01.01~2026.12.31)
▷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합격기준 :
-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